달롱넷비회원입니다 ^^;
근로자의날에대해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남깁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 뿐만 아니라 대체휴일(보상휴가)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무조건1일을 쉬어야 한다는...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선거일에는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선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무는 선택사항이지만 근로시간중에 투표하고오겠다고하면 사업주(고용주)는 거부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지하철에서 뵜던 청년입니다.^^
인상이 너무 셨던 불량가장님.. 소중한 물건 잘 보관 하구 있구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살인적이어서 집에와서 바로 잤다는 ㅋㅋ
ps. 추후 Big-O 찾으시면, 연락좀 주셔요 ^^ 항상 건강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