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와 같은 규정(긴급조치)을 비방한 자도 역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학생이 부당하게 출석이나 수업 또는 시험을 거부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④ 고려대 교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업 거부하면 사형에 처할 수도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답은 ①번부터 ④번까지 전부다. 아직도 일부 매체가 신화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당수 사람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했지만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이끌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는 박정희의 유신시대는, 그러나 수업을 빼먹는 학생을 사형시킬 수 있다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암흑의 시간이었다.
법조문을 좀더 자세히 보자. “학생의 부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한 수업·연구 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974년 4월3일 시행 대통령 긴급조치 4호 5항)
유신시대의 엄혹함을 단지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를 단속당하지 않으려 도망다니는 젊은이와 자와 가위를 든 채 쫓아다니는 경찰관이 숨바꼭질을 벌이는 낭만적인(!) 풍경으로만 떠올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낸 긴급조치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올해 6월로 활동을 종료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도 남미처럼 법을 깡그리 무시한 독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그냥 납치해서 비행기로 싣고 가 바다에 던지니까 증거가 없죠. 한데 우리는 (독재를 위한) 법을 만들고 포고령 내고 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사법절차는 거친 경우가 많아요”라는 말을 했다.